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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역조정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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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29 15:02 조회 7,331회

본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실시하여 피해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니 이에 관심있는 기업들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요
○ 신청대상 : 제조업 영위 2년 이상 기업 중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융자, 컨설팅 지원 등

 나)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한 : 상시 접수
○ 접수방법 :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 접수
○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최성희 차장(E-mail : shchoi@kosmes.or.kr, Tel : 055-751-9622)

 ※ 첨부 : 상기 사업 관련 상세내용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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