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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성 이사장, 노조법 개정 관련 고용노동부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 포토갤러리

2025 이택성 이사장, 노조법 개정 관련 고용노동부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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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ICA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5-09-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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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장관 간담회에서 조합 이택성 이사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전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주요 산업의 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참석했다.
이 이사장은 "자동차 업계는 백년 만의 산업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 관세 부과로 인해 수조 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 개정이 하청구조에 미치는 파장과 불필요한 노사 갈등 확대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의 주요 쟁점인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그는 "원청 기업이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 상대가 될 경우, 업무 혼란과 교섭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경영권 관련 사안까지 노동쟁의로 확대되면 잦은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산업 전반에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기업의 방어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자동차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로서 경영자와 노동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현실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