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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3조 개정 대응을 위한 자동차부품업계 긴급 간담회 개최 > 포토갤러리

2025 노조법 제2·3조 개정 대응을 위한 자동차부품업계 긴급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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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ICA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2-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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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지난 11월 20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노조법 제2·3조 개정 대응을 위한 자동차부품업계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정 노조법이 산업 현장에 미칠 영향과 정부 대응 매뉴얼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제욱 전무이사를 비롯해 대원산업, 인지컨트롤스, 우신시스템 등 주요 회원사 노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2026년 시행을 앞둔 법안의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완성차와 부품사 간의 통상적인 품질 관리나 기술 지원 요청이 ‘사용자’의 지시로 오인되지 않도록 매뉴얼에 명확한 판단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장 이전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대응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합은 이날 도출된 업계 의견을 종합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