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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안내 > 공지사항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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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ICA
댓글 0건 조회 20,288회 작성일 20-11-26 08:52

본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운항선박 부족 및 해상운임 급등으로 수출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물류정상화 지원을 위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은 다음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요 

○ 지원대상 : 한국發 미국 수출물량이 있는 중소기업

○ 대상선박(HMM) 일정은 첨부파일 참고 

○ 정부지원금 지원

  - 1CBM당 20천원 이내 / 11TEU 기준 660천원(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나) 신청방법 및 문의처

○ 회차별 선박 확인 후 기한내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Tel.) 02-2130-1489, E-mail) ocean@gobizkorea.com

 


※ 첨부 : 상기 사업관련 세부내용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