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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지원제도 및 수요기업 발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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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ICA
댓글 0건 조회 19,798회 작성일 21-01-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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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유턴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조건을 완화하여 개정하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유턴기업 지원제도는 해외법인의 국내 복귀시 조세감면, 해외인력 고용지원, 유턴 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컨설팅, 스마트공장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에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 복귀에 관심․의향이 있는 업체는 첨부파일의 「유턴 잠재수요 발굴 카드 양식」을 작성하여 2021년 2월 5일(금)까지 우리 조합 기획조사실에 팩스(02-583-7340) 또는 이메일(shkim@kaica.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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