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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5년 신성장.원천기술(탄소중립 분야) 기재부 건의를 위한 수요조사 > 공지사항

[산업부] 25년 신성장.원천기술(탄소중립 분야) 기재부 건의를 위한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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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ICA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5-07-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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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조특법 시행령 별표 7),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신설 또는 개정(현행 기술 벙위 확대)을 희망하는 경우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7.16(수)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모빌리티실 김진형 선임(02-587-0016, jhkim@kaica.or.kr)

 

ㅇ 작성양식

  1. 신성장.원천기술 건의 : 첨부 양식 2-1의 (신설 시)참고 1, (범위 확대 시)참고 2 작성 

  2.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건의 : 첨부 양식 2-2의 (신설 시)참고 3, (범위 확대 시)참고 4 작성

 

ㅇ 조특법 관련 내용 : 첨부의 별포 6,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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