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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상호관세 관련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통관 지침(가이드라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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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ICA
댓글 0건 조회 412회 작성일 25-08-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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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8월 4일(현지시간) 한-미 상호관세 합의에 따른 통관 지침 관련 내용(가이드라인)을 CSMS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가이드라인 원문KOTRA에서 정리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대미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에서는 첨부 자료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8월 7일 이후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제품 중 Annex I 대상국 제품에 대해, HTSUS 9903.02.02~9903.02.71에 따른 신규 상화관세율 적용

  - EU산 제품에 한해 일반세율(column 1)에 따른 이중 기준 적용

   1) 일반세율이 15% 이상인 경우 → 추가 관세 면제

   2) 15% 미만인 경우 → 합산 15%까지 역산하여 추가 관세 부과

      ex) 기존 일반세율이 2%인 경우, 추가 13%를 부과하여 총 세율이 15%가 되게 적용

   3)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은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기존대로 10%의 상호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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