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신성장 원천기술」 관련 조특법 개정 소요 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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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위해,
현행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세부기술과 사업화 시설에 대한 개정 소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의견이 있으실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첨부의 파일을 작성·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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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목적 :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원천기술 범위 조정 및 사업화 시설 인정 범위 개정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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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① 현행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의 세부기술 개정 소요
② 사업화 시설 관련 개정 소요
2. 회신 방법 : 첨부의 양식 1·2를 작성하여 오는 9월 12일(금)까지 우리 조합 김진형 선임에게 이메일(jhkim@kaica.or.kr) 회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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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1 국가전략 및 신성장원천기술 건의 리스트.hwpx (48.6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08 17:29:58 -
양식2 국가전략 및 신성장원천기술 건의 주요내용.hwpx (110.2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9-08 17: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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