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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신성장 원천기술」 관련 조특법 개정 소요 조사 안내 > 공지사항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원천기술」 관련 조특법 개정 소요 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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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ICA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5-09-08 17:29

본문

기획재정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위해, 

현행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세부기술사업화 시설에 대한 개정 소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의견이 있으실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첨부의 파일을 작성·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조사 목적 :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원천기술 범위 조정 및 사업화 시설 인정 범위 개정 필요성 검토

  • 주요 내용
    ① 현행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의 세부기술 개정 소요
    사업화 시설 관련 개정 소요

2. 회신 방법 : 첨부의 양식 1·2를 작성하여 오는 9월 12일(금)까지 우리 조합 김진형 선임에게 이메일(jhkim@kaica.or.kr)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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