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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3조 개정 대응건의」를 위한 의견조사 협조 요청 > 공지사항

「노조법 제2·3조 개정 대응건의」를 위한 의견조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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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ICA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5-10-31 14:22

본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202599일 공포되어 20263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기업 경영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는 산업계와 협의하여 개정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대응 매뉴얼을 마련 중에 있으며, 우리 조합은 자동차부품업계의 현실과 의견이 매뉴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안내

회신방법 : 첨부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2025115()까지 아래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

회신 및 문의처 : 기획조사실 지영준 책임매니저

(E-mai) captainji@kaica.or.kr (Tel.) 02-587-0018

 

 

첨부 : 노조법 2·3조 개정 대응건의 의견조사 공문 및 설문지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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