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6년도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을 추천기관으로 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 추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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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공고 제2026–001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 및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01호(2026.1.2.)에 의거, 2026년도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을 추천기관으로 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 추천요령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7.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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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6년도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을 추천기관으로 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세부 추천요령.pdf (288.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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