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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련 비산배출시설 지도·점검 안내 > 공지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련 비산배출시설 지도·점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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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ICA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8-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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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6년 11월부터 비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기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계실 경우

관할 환경청에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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