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포장 및 폐기물 규정(PPWR)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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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는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의 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의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지침을 규정으로 강화, 동 규정은 `25년 2월 11일 발효되어 `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며 세부 의무사항은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18년 대비 포장 폐기물을 `30년까지 5%, `35년까지 10%, `40년까지 15% 감축하고, `30년까지 포장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산업·상업·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을 폭넓게 적용 대상으로 하여 포장재의 설계, 재사용,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회원사의 EU 환경규제 대응을 지원하고자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관련 자료를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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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포장 및 폐기물 규정PPWR.pdf (62.3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9-10 1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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