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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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이택성 이사장은 9월 22일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자동차부품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란봉투법 개정안 시행(2026년 3월 10일)을 앞두고, 법이 산업현장에 연착륙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범중소기업계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약 1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이 중소기업 경영에 미칠 직접적 부담과 갈등 리스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노조법 2·3조 개정과 노란봉투법 시행이 분쟁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청 사업장의 인사권 약화, 원청과의 교섭 구조 변화, 불법 파업 시 손해배상 책임의 불확실성 등도 현장의 주요 우려로 꼽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책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제도 시행 전에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과 공정거래 개선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참석자는 “분쟁 조짐을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설팅·조정 시스템이 없다면, 법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택성 이사장은 “자동차부품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과 직결된 만큼, 노사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은 곧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현장의 불안을 단순히 제도 설명으로만 풀어서는 안 된다.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행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도 회원사 애로를 수렴해 제도 연착륙을 돕고, 필요한 경우 정책 건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반은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대책을 기대하고 있으며, 실효성 없는 대응이 반복될 경우 중소기업 부담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노란봉투법 개정안 시행(2026년 3월 10일)을 앞두고, 법이 산업현장에 연착륙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범중소기업계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약 1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이 중소기업 경영에 미칠 직접적 부담과 갈등 리스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노조법 2·3조 개정과 노란봉투법 시행이 분쟁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청 사업장의 인사권 약화, 원청과의 교섭 구조 변화, 불법 파업 시 손해배상 책임의 불확실성 등도 현장의 주요 우려로 꼽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책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제도 시행 전에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과 공정거래 개선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참석자는 “분쟁 조짐을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설팅·조정 시스템이 없다면, 법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택성 이사장은 “자동차부품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과 직결된 만큼, 노사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은 곧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현장의 불안을 단순히 제도 설명으로만 풀어서는 안 된다.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행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도 회원사 애로를 수렴해 제도 연착륙을 돕고, 필요한 경우 정책 건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반은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대책을 기대하고 있으며, 실효성 없는 대응이 반복될 경우 중소기업 부담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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