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관세 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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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서는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제2항의 규정 등에 따라,
중소·중견 제조업체가 국내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물품 등으로 지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에서는 2027년도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물품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붙임 수요조사 안내 및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관련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요
○ 대상물품 : 2027년에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 조사대상 : 중소·중견 제조사
나)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첨부 양식 1, 2, 3을 작성하여 ‘26. 6. 12(금)까지 아래 담당자에게 송부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현준 매니저
(E-mail) hjlee@kaica.or.kr (Tel.) 02-587-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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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1 공장자동화 물품목록양식3 작성요령.hwpx (41.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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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2 현행2026년도 관세감면 공장자동화 물품목록1.pdf (325.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28 09:03:22 -
4. 양식1 2027년 공장자동화 규칙안.hwpx (35.4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28 09:03:22 -
5. 양식2 2027년 공장자동화 물품카드.hwpx (32.4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28 09:03:22 -
6. 양식3 2027년 공장자동화 물품목록1.xlsx (13.6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28 0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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