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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8 09:41 조회 3,689회본문
올해들어 대-중소기업간 기술유용행위관련 이슈가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공정위 산하 기관)에서는 "기술유용행위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을 10월중순부터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본 교육 수강을 통해 "기술유용행위의 상호예방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유용한 지식과 현장사례들을 습득한 바, 올해 마지막 차수교육에는 특별히 <자동차부품사>를 대상으로 보다 더 특화된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래 사항 참조하시어 귀 사의 연구개발,생산기술,부품개발,구매,품질부문 등의 많은 임직원들이 온라인 수강하여 현업에 많은 활용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1. 일시/형식 - 12. 9(금) 14:00~15:00 / 온라인 Zoom 세미나
2. 참여 대상 - 자동차부품사(1 ·2차사 불문) 임직원 누구나 (※귀 사의 협력사에도 본 공문을 신속공유 당부)
3. 수강 접수 - 아래 URL을 통해 12.9(금)오전까지 온라인 사전신청
※접수마감이 임박한바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신청양식 링크 http://naver.me/5MDnvUWa
(귀 사 보안프로그램으로 인해 위 링크 접속이 불가할 경우 개인휴대폰으로 아래 QR코드 인식)
신청양식 QR코드
4. 주요내용 -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규정 및 주요 침해 유형, 관리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해설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거래 단계별(계약체결 전~거래종료 후) 체크리스트 설명
기술유용행위 발생시 피해구제 방법 설명 및 기술유용분쟁 조정 전문 변호사의 심층 질의응답 등
5. 강사 - 이재호 변호사(공정거래조정원소속 변호사)
6. 접속/교재 - 신청양식에 기재한 본인 e메일과 휴대폰으로 세미나 입장 링크 및 교재파일 사전 발송
(추후 보강자료 있을시, 당일 접속이 확인된 인원에 한하여 제공 예정)
7. 각종 문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1실 분쟁조정총괄팀 박제경 조사관
(Tel: 02-6363-9241 / e메일: pjk85@kofair.or.kr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