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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형 REACH 제정안』검토의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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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1-06 10:33 조회 7,542회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 EU REACH법과 유사한『한국형 REACH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을 위해 우리 자동차산업계에 동 법초안에 대한 의견을 문의해 왔습니다.

        3. 현재 EU REACH법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부품들은 대부분 본 법률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다음을 참조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검토내용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한국형 REACH법 제정안(초안) 및 회신양식 다운로드
            ○ 우리 조합 홈페이지(www.kaica.or.kr)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나) 제출기한 : 2011.1.13(목)까지 우리 조합 담당자에게 이메일 회신
            ○ 담당 : 수출전시팀 최문석 팀장 (Tel) 02-587-0015,  (E-mail) cms0923@unitel.co.kr

          다) 향후 진행 일정
            ○ 법제처 제출 : 6월15일
            ○ 국회 제출 : 9월15일
            ○ 시행 : 2013년1월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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